'정치자금법 위반' 황영철 징역형 확정...의원직 상실
입력: 2019.10.31 11:59 / 수정: 2019.10.31 11:59
대법원이 3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은 지난 8일 국회 국방위원회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한 황 의원 모습. /남윤호 기자
대법원이 3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은 지난 8일 국회 국방위원회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한 황 의원 모습. /남윤호 기자

대법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확정... "원심 판단 잘못 없어"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이 징역형인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등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날 징역형을 확정받은 황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황 의원은 지난 2008년부터 8년 동안 보좌진 등의 월급 일부를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2억 30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경조사 명목으로 지역구 군민 등에게 약 290만원을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과 추징금 2억 8천 700여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파난해 징여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2억 3천 900여 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 역시 "급여 대납 등의 방법으로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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