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 조 모씨가 3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
기각 20일만 재심사...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밤 결정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조 전 장관 가족이 운영해 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위장소송 등을 저지른 의혹을 받는 조 모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조 씨는 휠체어를 타고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으며, 취재진 질문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9일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보강수사 등을 거쳐 29일 강제집행면탈, 범인도피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조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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