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동생 구속에 자신감...조씨도 적극 소명할 듯
입력: 2019.10.30 18:39 / 수정: 2019.10.30 18:39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 모씨가 조사를 위해 지난 21일 서울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 모씨가 조사를 위해 지난 21일 서울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31일 영장 질실 심사...정경심 구속기간 연장 검토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검찰이 31일로 예정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 영장실질심사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지난 심사를 포기했던 조씨도 이번엔 출석해 적극 소명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30일 "조 씨의 배임 혐의 소명 정도를 보강했고, 관련자와 공범자 추가 조사를 통해 강제집행 면탈과 범인도피 등 혐의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조 씨가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권을 인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부인과 2009년 위장이혼한 것으로 보고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 혐의는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꿔놓은 경우 적용된다.

브로커 2명을 기소하는 과정에서 조 씨가 해외도피 자금을 직접 건네는 등 구체적 지시를 한 정황을 포착하고 범인도피 혐의도 추가했다. 이와 관련해 4년 전 부산의 한 건설업체 사장을 상대로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알선해주겠다며, 수고비 명목으로 수 천만원을 챙겼다는 의혹을 추가로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 씨 건강 상태 검증 결과는 내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 법원에 충분히 설명할 예정이다. 최근 조 씨에게 접수된 고소장 사건은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리 수술 등을 이유로 첫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던 조 씨는 이번에는 직접 법정에 출석해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측 변호인은 "건강상태가 좋진 않지만 지난 영장심사 연기 신청 때 보다는 나아졌다"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31일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검찰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29일 구속 후 3번째 불러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 관련 혐의는 자녀 입시와 사모펀드 증거조작 등인데, 3회 조사는 주로 펀드 부분 조사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주말 종료되는 정 교수의 구속기간 연장신청을 적극 검토 중이다. 구속기간이 한 차례 연장될 경우 검찰은 정 교수를 11월 12일까지 구속수사 할 수 있다.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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