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사이트 '소라넷' 운영자 징역 4년 확정
입력: 2019.10.30 14:01 / 수정: 2019.10.30 14:01
불법 음란물 유통 사이트 소라넷/더팩트DB
불법 음란물 유통 사이트 소라넷/더팩트DB

대법 "자수했더라도 법원 임의 판단 가능"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내 최대 규모 불법 음란물 유통 사이트였던 '소라넷' 공동 운영자가 징역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방조 혐의로 기소된 송모(46)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인 징역 4년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송씨가 뉴질랜드 영주권자인데도 자진귀국했으니 자수로 인정해 형이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피고인이 자수했더라도 법원은 임의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으니 원심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송씨는 2003~2016년 배우자 윤모 씨 등과 해외에서 ‘소라넷’을 운영하면서 회원들이 게시판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을 올리도록 방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송씨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14억여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선고했다.

2심은 송씨의 계좌에 들어온 돈이 소라넷 운영에 따른 불법 수익금인지 뚜렷하지 않다며 추징금 선고를 취소한 바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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