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채용비리' 이석채 징역 1년…법정구속
입력: 2019.10.30 11:40 / 수정: 2019.10.30 11:40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회장이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임세준 기자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회장이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임세준 기자

서유열 등 임원 3명은 집유·벌금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원이 김성태(61)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등 사회 고위층의 가족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74) 전 KT 회장에게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전 KT 임원진에게는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0시30분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과 서유열(63)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 김상효(63) 전 인재경영실장, 김기택(54) 전 인사담당 상무 등의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 당시 유력 인사의 친인척과 지인 총 12명을 부정한 방식으로 채용해 사내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에게 "피고인 범행이 부정채용 시발점일 뿐 아니라 채용 담당 직원에게 청탁 사실을 전달하며 합격을 지시한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이 회장으로 재직하며 신입사원 채용 규모와 홈고객서비스 부문 정규직 전환을 확대한 점을 정상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회장의 최측근으로서 부정채용에 가담한 서 전 사장과 부하 직원 김 전 실장에게는 징역8월형을 선고했다. 다만 최상급자 이 전 회장의 지시를 어길 수 없었던 점, 재판에 넘겨진 후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형 집행을 2년 유예했다.

벌금 700만 원으로 가장 가벼운 형을 선고받은 김 전 상무를 두고는 "깊이 반성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건 당시 채용 적격성 관련 의견을 가감 없이 보고하는 방법으로 공정한 채용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유일하게 법정구속된 이 전 회장 측은 일부 지원자 명단을 부하 직원에게 전달했지만 부정 채용을 지시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또 KT가 사기업인 점을 감안할 때 이 전 회장의 행위는 정당한 채용 재량권 행사였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KT는 사기업이지만 국가 통신 업무를 담당하는 대기업으로서, 자격 요건을 갖춘 지원자를 사전에 공시된 조건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 전 회장 등에게 주어진 재량권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며 "채용을 로비로 삼아 성실하게 일하는 면접 담당 직원의 신용을 저버리고 지원자들에게 좌절감을 안겼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두 번에 걸친 결심공판에서 △이 전 회장에 징역 4년 △서 전 사장·김 전 실장에 징역 2년 △김 전 상무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난 이 전 회장 측 변호인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7일 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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