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최순실 파기환송심 시작...'징역 20년' 줄어들까
입력: 2019.10.30 05:00 / 수정: 2019.10.30 10:17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파기환송심이 30일 시작된다. 사진은 지난해 8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최 씨 모습. /임세준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파기환송심이 30일 시작된다. 사진은 지난해 8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최 씨 모습. /임세준 기자

대법, 지난 8월 일부 강요 혐의 무죄 판단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파기환송심이 30일 열린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석준 재판장)은 이날 오전 11시 박근혜 정부 시절 비선 실세였던 최 씨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파기환송심도 같이 열린다.

대법원 선고 이후 자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는 최 씨가 2심 선고 이후 1년 2개월 여 만에 법정에 나와 어떤 발언을 내놓을 지 관심이 쏠린다.

◆징역 20년 형량 줄지 않을 듯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 최 씨의 일부 강요 혐의를 무죄로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최 씨가 기업들에 미르ㆍ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원심에서 인정된 강요죄가 법리 오해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법은 재단 출연금이나 일감 특혜 등 최 씨측에 이권을 제공한 대기업들을 피해자로 볼 순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서 최 씨의 형량이 줄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유죄로 인정된 다른 혐의들에 비해 무죄로 판단된 강요 혐의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파기환송심은 새로 따져야 할 쟁점이 많지 않아 심리가 길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 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 받았다. 최 씨는 박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사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또 삼성으로부터 딸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 명목으로 86억원 규모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2심 재판부는 삼성이 지원한 말 3마리의 소유권은 최 씨에게 있다고 보고 삼성의 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여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해석한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가운데)이 지난 8월 29일 오후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선고를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김명수 대법원장(가운데)이 지난 8월 29일 오후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선고를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최 씨는 대법원 판결 이후 적극적으로 자기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런 만큼 이날도 법정에 나와 자신의 입장을 적극 밝힐 것으로 보인다.

최 씨는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과거 본인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국민을 호도했던 허위사실 유포 책임자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 9월 자신의 재산이 수조원대에 이른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태블릿PC 의혹을 보도한 JTBC의 손석희 사장을 고소했다.

또 자신이 수감된 서울동부구치소의 직원이 박 전 대통령에게 편지쓰는 것을 막았다며 이 직원을 고발한 바 있다. 지난 25일에는 자신에 대한 추징보전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최순실 모녀 빌딩 양도세 19억 탈세 의혹도

파기환송심과 별도로 검찰은 최근 최 씨의 탈세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최 씨가 수감 중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M빌딩 매각과정에서 19억원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25일 경기도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정유라 씨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정 씨가 최 씨 비서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와 정 씨는 검찰이 강압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씨는 한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수술 후 옷도 제대로 입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측 남자 직원까지 무작정 들어오려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변호인 입회 아래 적법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지난 8월 공개된 최 씨의 옥중 편지에는 빌딩 매각과 재산 은닉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최 씨는 편지를 통해 딸 정 씨에게 "건물이 곧 팔릴 것 같다. 추징금 70억원을 공탁하고 세금을 내면 40억~50억원이 남는데, 현금으로 찾든가 해서 가지고 있어라"라고 전했다.

앞서 중부지방국세청은 최 씨와 정 씨 등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같은 재판부가 맡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재판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2년 5개월 째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서울 성모병원에서 어깨 힘줄을 봉합하는 수술을 마친 뒤 재활 중이다.

함께 대법 선고가 내려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보다 앞선 지난 25일 세 사람 중 가장 먼저 파기환송심을 시작했다.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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