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유튜브 '알릴레오' 화면 캡처 |
"잘못된 내사 자료로 예단 갖고 수사"...대검 "공무수행 비방"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공식 수사에 착수하기 전 사석에서 "조국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절대로 법무부 장관이 되면 안 된다"고 발언했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29일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를 통해 윤 총장이 사석에서 여권 인사 A씨를 만나 나눈 대화록을 공개했다. 대화록에 따르면 윤 총장은 "조국을 법무부 장관 임명하면 안 된다. 내가 사모펀드 쪽을 좀 아는데 완전 나쁜 놈이다. 대통령께 말씀드려 (조 전 장관이) 임명 안 되게 해야 한다. 대통령을 향한 충정이다. 사적으로 조국한테 악감정이 있어서 이러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A씨가 청와대 인사가 아니며, 해당 발언은 A씨 뿐 아니라 복수의 인사들을 취재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 A씨가 윤 총장에게 이 말을 들은 시기를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8월 중순께라고 밝혔다. 이 시기는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지난 8월 9일 이후, 검찰이 공식 수사에 착수한 8월 27일 이전이라고 설명했다.
유 이사장은 "윤 총장이 이 정도의 강력한 예단을 형성할 정도라면 당연히 내사자료가 있었으리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또 "조국 사태의 성격은 가족 인질극이다. 조국이 혐의가 뚜렸했다면 가족 인질극을 할 필요가 없었다. 그냥 바로 조국을 입건하면 된다"며 검찰이 조 전 장관을 겨냥했지만 혐의가 잘 잘 잡히지 않자 가족들을 강도높게 수사했다고 비난했다.
유 이사장은 다만 윤 총장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충정에서 이런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의 내사는 불법이 아닌 만큼 검찰도 내사를 했다면 솔직하게 인정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유 이사장의 발언에 대해 "근거 없는 추측으로 공직자의 정당한 공무수행을 비방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즉각 반박했다.
대검은 "지난 23일 '조 전 장관 지명 전 윤석열 검찰총장이 청와대에 부적격 의견을 개진하고 면담요청을 했으며, 조국 일가를 내사했다'는 유 이사장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며 "유 이사장은 오늘 그 근거를 제시하겠다고 제시했으나 추측성 주장만 반복하고 있을 뿐 합리적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9월 6일 유 이사장 관련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최근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로 배당했다고 밝혔다. 반부패수사2부는 조 전 장관 일가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팀이다. 검찰 관계자는 "자유한국당이 증거인멸과 강요 등의 혐의로 유 이사장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라며 "고발장 접수 이후 다른 부서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반부패수사2부에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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