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현장] "아무도 내 말 안 믿어"…김학의 '대성통곡'
입력: 2019.10.30 00:00 / 수정: 2019.10.30 00:00
성상납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아파트에서 <더팩트>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
성상납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아파트에서 <더팩트>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

별장 성접대 극구 부인…검찰 징역12년 구형

[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송주원 기자] 수억 원대 뇌물액과 성 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된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결심공판에서 검찰에 울분을 토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징역12년형과 벌금 7억여 원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3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1억 3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3900여만 원의 금전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재판 도중 김 전 차관이 사업가 최 씨에게 차명계좌로 1000여만 원의 뇌물을 추가로 받았다고 공소장을 변경했다. 또 배우자 송 모 씨의 이모 명의 계좌로 저축은행 회장 김 모 씨에게 1억 5000만 원 가량의 뇌물을 받았다고 추가 기소했다.

이날 재판에서 김 전 차관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한때 몸 담았던 검찰에는 분노했다. 약 1시간 30분에 걸쳐 진행된 검찰 측 피고인 신문이 무르익을수록 김 전 차관의 감정도 격앙됐다. 검찰이 사업가 최 씨가 김 전 차관의 차 기름값 명목으로 뇌물액을 건넸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카드내역을 제시하자 "그냥 처벌하시라. 평생 검찰에 몸담은 사람이 구질구질하게 주유소 기름값을 속이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외에도 검찰이 질문하는 도중 "수 없이 받은 질문"이라며 말을 잘랐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 내부 모습.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 역시 해당 장소에서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뉴시스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 내부 모습.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 역시 해당 장소에서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뉴시스

김 전 차관의 분노가 눈물로 바뀐 건 신문 말미 '가르마 공방'이 벌어졌을 때다. 변호인은 김 전 차관이 성 접대를 받았다고 보이는 2006년 한 언론매체에서 김 전 차관을 촬영한 사진과 문제의 별장에서 찍힌 사진 속 남성의 모습을 비교했다. 변호인은 언론에 노출된 김 전 차관과 별장 사진 속 남성의 가르마 위치가 다르다며 별장에서 성 접대를 받은 사실을 부인했다. 김 전 차관 역시 "평생 가르마를 다른 방향으로 탄 적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가르마 위치 외에도 머리숱과 안경 테두리 모양이 유사하다며 "본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냐"고 김 전 차관에게 물었다. 김 전 차관은 "왜 제게 그런 걸 물으시냐. 검사님이 저로 보이신다면 제가 되는 것"이라며 "어차피 10년 이상 구형하실 것 아닌가. 지금도 저를 인간 이하처럼 쳐다보신다"라고 울분을 터뜨렸다. 검찰이 잔뜩 굳은 표정으로 "원주 별장에 정말 가지 않으셨냐"고 묻자 김 전 차관은 "나를 아무도 안 믿는다. 집사람조차 내게 '난 괜찮으니 그냥 별장 갔다고 말하라'고 하더라"며 목 놓아 울었다. 재판부는 결국 약 5분간 긴급 휴정했다.

재판이 속개된 후 검찰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만 혐의 전체를 부인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제출된 증거와 관련자 진술로 사실상 모두 입증됐다. 공소사실 자체만 봐도 중대한 범죄"라며 징역12년형과 벌금 7억여 원, 추징금 3억 3000여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본인이 예측한 대로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받은 김 전 차관은 눈물을 쏟은 후 감정이 가라앉은 듯 무덤덤한 표정이었다. 최후진술에서 김 전 차관은 "윤중천과의 잘못된 만남으로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모습을 보인 것에 뼈저리게 반성, 또 반성한다"면서도 "평생 돈이나 재물을 탐하며 공직생활을 하지 않았다. 금품을 요구하거나 대가성을 바란 짓을 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미 무혐의로 마무리된 성범죄 사건을 뇌물죄로 바꿔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주장해 온 변호인단은 최후변론에서도 같은 입장을 유지했다.

김 전 차관의 선고기일은 11월 22일 오후 2시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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