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몰래 변론' 차단...모든 조사에 변호인 참여
입력: 2019.10.29 19:49 / 수정: 2019.10.29 19:49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가 지난 19일 국회 앞에서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촛불문화제를 개최한 가운데,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촛불을 밝힌 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가 지난 19일 국회 앞에서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촛불문화제를 개최한 가운데,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촛불을 밝힌 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대검 7차 개혁안 발표…이르면 11월 중 시행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사 참여권을 대폭 확대하고, 전관 변호사들이 선임계 없이 거액의 수임료를 받는 이른바 '몰래 변론'을 차단하는 7번째 개혁안을 내놓았다.

대검찰청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검찰은 그동안 문서로 관리됐던 변호인의 변론 상황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킥스)에 입력해 내부 구성원들간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전관 변호사들이 변호인 선임계를 내지 않은 채 수사나 내사 중인 형사사건 무마 등을 조건으로 거액의 수임료를 받아온 '몰래 변론'의 관행을 막기 위해서다.

검찰 수사과정에서의 변호인 조사 참여권도 대폭 확대된다. 피혐의자나 피내사자, 참고인 등 모든 사건관계인의 검찰 조사 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다. 서면으로만 신청이 가능했던 조사 참여도 구두나 형사사법포털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방식을 확대했다.

변호인의 조사 참여 제한도 최소화된다.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지침'에 따르면 검사는 증거인멸과 공범도주 우려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변호인의 참여를 조사 시작 단계부터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검찰은 '사전제한'을 폐지해 변호인이 위축되지 않고 참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할 방침이다.

특히 변호인의 조사 참여권과 변론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피의자 소환과 사건배당, 처분결과 등을 사건 담당자를 비롯 담당 변호인에게도 문자로알리도록 통지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인권보호담당관과 변호사단체, 각종 시민단체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며 "관련 규정 정비와 킥스 개편을 통해 개혁 방안 상당수를 다음달 내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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