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PD수첩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입력: 2019.10.29 17:22 / 수정: 2019.10.29 17:22
서울 마포구 MBC 사옥. /더팩트DB
서울 마포구 MBC 사옥. /더팩트DB

검찰 출신 변호사가 제기…법원 "공공에 관한 사항"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 출신 변호사가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PD수첩'에서 방영을 예고한 '검사범죄 2부' 방송에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는 29일 오후 방송 예정인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검사 출신 A 변호사가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방송 내용 중 A 변호사와 관련된 주된 내용은 공공 이해에 관한 사항이다. 'PD수첩' 측은 해당 방송에서 A 변호사를 포함해 다른 관련자들의 반론도 소개할 것"이라며 "방송을 통해 A 변호사 실명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A 변호사가 받을 불이익도 없어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방송에서 A 변호사의 주요 경력 외에 실명까지 공개할 필요성은 없다고 봤다. 또 A 변호사를 공적 인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해 익명 보도를 결정했다.

이날 오후 11시5분 방송될 'PD수첩'은 지난 주 '검사 범죄 1부 - 스폰서 검사와 재벌 변호사'에 이어 검찰 내 비위를 고발한 내용이다. '검사범죄 2부 - 검사와 금융재벌' 편은 금융범죄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문제 등을 다룰 것으로 예고됐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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