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순실 양도소득세 19억 원 체납 수사…정유라 "인권침해" 주장
입력: 2019.10.27 11:57 / 수정: 2019.10.27 11:57
검찰이 최순실 씨가 빌딩을 팔고 약 19억 원 상당의 세금을 내지 않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정유라 씨는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미 그의 남편에게 고지했다고 해명했다. /배정한 기자
검찰이 최순실 씨가 빌딩을 팔고 약 19억 원 상당의 세금을 내지 않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정유라 씨는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미 그의 남편에게 고지했다고 해명했다. /배정한 기자

국세청, 최 씨 모녀 고발…검찰, 정유라 압수수색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검찰이 최순실 씨가 빌딩을 팔고 약 19억 원 상당의 세금을 내지 않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또, 최 씨의 딸 정유라 씨는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2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중부지방국세청은 최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최 씨와 딸 정 씨를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올해 초 최 씨 소유의 서울 미승빌딩을 100억 원대에 매각한 뒤 양도소득세 19억 원을 내지 않고 체납처분을 면탈한 혐의를 받는다.

세무당국은 빌딩 매각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정 씨가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채 매각대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에 나선 수원지검은 지난 25일 정 씨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가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이 과정에서 정 씨는 검찰이 수술 후 병원에 입원 중인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작정 압수수색에 나섰다며 인권침해를 주장했다. 지난 23일 난소 제거 수술을 받은 후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상태로 누워있었는데 검찰 측에서 남자 직원까지 들어오려고 했다는 것이다.

정 씨의 변호인 정준길 변호사는 "검찰이 병원에서도 알려주지 않은 병실을 어떻게 확인하고 찾아왔는지 의문"이라며 "추가 영장을 받지 않고 위법적인 방법으로 정 씨 위치를 파악한 것으로 의심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검찰은 병실에 무작정 들어갔다는 정 씨의 주장과 달리 그의 남편에게 영장집행을 위해 병실에 방문한 것을 알린 후 문 밖에서 대기했으며 정 씨가 옷을 갈아입고 문을 열어줘 여성수사관이 참여한 가운데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또, 정 씨의 입원 여부 및 병실 확인은 법원으로부터 추가 영장을 발부받아 이뤄졌고, 변호사의 참여하에 정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했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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