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모녀, 올 초 빌딩 매각 후 19억 체납처분 면탈 정황
입력: 2019.10.26 17:15 / 수정: 2019.10.26 17:15
검찰 등에 따르면 중부지방국세청은 최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최순실(왼쪽) 씨와 딸 정유라 씨 등을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더팩트 DB
검찰 등에 따르면 중부지방국세청은 최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최순실(왼쪽) 씨와 딸 정유라 씨 등을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더팩트 DB

매각 대금 빼돌린 혐의…檢, 정유라 휴대전화 압수수색

[더팩트ㅣ지예은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63·본명 최서원) 씨가 빌딩을 매각한 뒤 19억 원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체납처분을 면탈하려 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중부지방국세청은 최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최 씨와 딸 정유라(23) 씨 등을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올해 초 최 씨 소유의 서울 미승빌딩을 100억 원대에 매각한 뒤 양도소득세 19억 원을 내지 않고 체납처분을 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무당국은 빌딩 매각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정 씨가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채 매각대금을 어디론가 빼돌린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에 검찰은 수사에 나서며 지난 25일 정 씨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가 그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기도 했다.

정 씨는 이와 관련해 최근 한경닷컴과의 인터뷰에서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악화로 지난 23일 난소 제거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상태에서 검찰이 무작정 압수수색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술 직후라 옷을 제대로 입지 않고 있었는데 검찰 측 남자 직원까지 무작정 들어오려고 했다"면서 "옷을 벗고 있는데 남자분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고 항의했지만 막무가내였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정 씨 남편에게 영장집행을 위해 병실에 방문한 것을 고지한 후 밖에서 대기했으며, 정 씨가 옷을 갈아입고 문을 열어줘 여성수사관이 참여한 가운데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 씨의 입원 여부 및 병실 확인은 법원으로부터 추가 영장을 발부받아 이뤄진 것이고, 당시 변호사도 입회한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j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