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보도 기자 고소' 정봉주 1심 무죄
입력: 2019.10.25 15:09 / 수정: 2019.10.25 15:09
정봉주 전 의원이 지난해 3월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자신의 성추행 의혹 보도를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앞서 인터넷 매체 프레시안은 지난 7일 정 전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 기자회견을 앞둔 상황에서 대학생 성추행 기사를 보도했다. /더팩트DB
정봉주 전 의원이 지난해 3월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자신의 성추행 의혹 보도를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앞서 인터넷 매체 프레시안은 지난 7일 정 전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 기자회견을 앞둔 상황에서 대학생 성추행 기사를 보도했다. /더팩트DB

법원 "성추행 의혹 사실 아니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자신의 성추행 의혹 보도가 허위라고 반박했다가 무고죄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59) 전 국회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무고와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정 전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정 전 의원은 지난해 3월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프레시안 기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당선되려고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매체 기자 2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허위 고소한 무고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죄가 성립하려면 정 전 의원의 성추행이 전제돼야 한다. 그러나 성추행 의혹에 부합하는 증거를 종합해볼 때 성추행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정 전 의원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프레시안 기자들을 무고한 혐의에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프레시안 보도가 객관적 진실이라 볼 수 없다. 기자회견을 두고 허위사실공표를 통한 공직선거법 위반도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정 전 의원의 성추행 의혹을 뒷받침하기에 피해여성의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추행 발생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모순되는 점들이 많다고 밝혔다. 피해자 지인들의 진술 역시 전해 들은 사실이라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 전 의원은 재판이 끝난 후 심경을 묻는 질문에 응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무고 혐의로 징역 10개월,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2백만 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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