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파기환송심 첫 재판...'양형'과 '승계작업' 공방
입력: 2019.10.25 13:09 / 수정: 2019.10.25 13:09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에 출석 후 법정을 나오고 있다. /김세정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에 출석 후 법정을 나오고 있다. /김세정 기자

재판장, 이 부회장에게 "재판 결과 겸허히 받아들이길"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변호인단은 '양형'을 놓고 맞섰다. 이미 유·무죄에 대해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25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재판장)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겠다"며 "말 3마리가 뇌물이냐, 아니냐 등에 대해서만 따져보는 것은 의미 없다. 승마지원 경위와 동기, 이유 등을 전부 살펴봐야 적절한 양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주로 양형에 관해 변론할 생각이고, 3명 정도의 증인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형량 심리에 집중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끈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변호인 측은 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대법원 확정판결 등도 증거로 신청하고 싶다며 문서 송부 촉탁을 신청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 부회장 재판의 핵심 쟁점이었던 '승계작업'을 놓고도 양측의 공방이 벌어졌다. 이 부회장 측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과 관련해 청탁의 대상이 되는 승계 작업의 개념이 최순실씨 사건 공소장과 대법원 판결, 이번 사건에서 확연히 다르다"며 "판결에 어느 정도 정확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팀은 "파기환송심의 실제 심리 범위는 말이 뇌물인가, 승계 관련해 부정청탁이 있었느냐 두가지 뿐"이라며 "검찰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을 수사하고 있고, 승계작업은 밀접하게 관련됐다. 수사 과정에서 적법하게 중요 증거가 확보됐고, 승계작업은 박 전 대통령의 우호적 태도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증거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측 변호인은 "대법원은 승계작업을 매우 포괄적으로 인정했고, 부정한 청탁도 포괄적으로 인정해 구체적으로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며 "양형이 핵심이고 가장 중요하다"고 파기환송심에서 '양형'에 집중해야 함을 거듭 강조했다.

재판부는 공판기일을 11월 22일과 12월 6일 두 번으로 나눠 진행하겠다고 정리했다. 우선 '유·무죄 판단'에 대한 심리를 한 뒤 두 번째 기일에서 '양형 판단'에 관한 양측의 주장을 듣기로 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른 항소 이유를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이날 재판에서 정준영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에게 당부의 말을 남겨 눈길을 끌었다. 정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에게 "우리나라 대표기업 총수로서 어떠한 재판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통감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자세로 본인 심리에 임해달라. 심리 기간 중에도 당당하게 기업총수로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부장판사는 "1993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당시 만 51세의 이건희 삼성그룹 총수는 낡고 썩은 관행을 버리고, 사업의 질을 높이자는 이른바 '삼성 신경영 선언'을 하고 위기를 과감한 혁신으로 극복했다"며 "2019년 똑같이 만 51세가 된 이재용 삼성그룹 총수의 선언은 무엇이고, 또 무엇이어야 하느냐"고 했다.

정 부장판사는 이런 자신의 발언이 "재판 진행이나 결과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정 부장판사는 "기업 총수도 무서워할 정도의 실효적 준법감시제도가 작동하고 있었다면 이 부회장은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도 범죄를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적이고 실질적인 기업 내부 준법감시제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appy@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