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현장] 조국 5촌 조카 "검찰, 수사기록 안 보여줘"
입력: 2019.10.25 12:47 / 수정: 2019.10.25 12:47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10시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더팩트 DB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10시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더팩트 DB

'사모펀드 키맨' 첫 재판 20분 만에 끝나

[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송주원 기자]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이하 '코링크 PE')의 실 소유주 의혹을 받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모(36) 씨에 대한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 지난 18일 열린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첫 재판과 마찬가지로 검찰 수사기록 열람·등사가 문제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10시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전 사건 쟁점과 앞으로의 재판 절차를 정리하는 기일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다. 이날 재판에 조씨는 출석하지 않았고 조씨 측 변호인단과 검찰만 법정에 나왔다. 18일 정 교수의 첫 재판에 70여명의 방청객이 몰린 만큼 사전에 방청권을 배부했지만, 34개 좌석이 마련된 조씨의 첫 재판은 10석 이상이 공석이었다.

조씨 측 변호인은 열람 신청한 검찰 수사기록 중 1/5에 달하는 기록은 검찰이 허용하지 않았다며 피고인 공소사실에 의견을 개진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변호인은 "앞서 검찰에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했는데도 사건 관련 진술을 포함해 일부는 열람할 수 없다는 답을 받았다. 저희 입장으로는 증거인부를 포함해 범죄사실에 대한 의견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열람을 허용하지 않은 부분에는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이 사건 공범의 범죄를 수사 중이라 일부 기록은 보안상 열람을 제한했다. 공범에 대한 수사기록을 허용하면 증거인멸 우려가 농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피고인 역량 하에 있던 관계자에 대한 것만 제한했다. 피고인 진술은 다 보실 수 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수사기록의 보안성은 인정했지만 증거인멸 우려는 의문을 표시했다. 검찰은 "기본적으로 공범 및 여죄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 피고인 역량 하에 있던 공범 기록이 넘어가면 그들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변호인 열람을 허용한 자료는) 사본 작업이 다 끝났다.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가리는 작업 중이니 오늘이라도 일부는 변호인께서 가져가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만에 하나 이 사건이 유죄 결론이 날 경우 검찰이 수사 중이라는 관련자들과의 책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이날 재판에서 어떠한 의견도 밝힐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 역시 "오늘은 이 정도 진행할 수밖에 없지 싶다"며 약 20분 만에 재판을 종료했다. 추후 재판은 11월 6일 오전 10시로, 공판준비기일을 속행해 피고인 측의 공소사실 의견을 듣기로 했다.

지난 8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1차회의에서 김도읍 의원이 조국 당시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코링크PE와의 관계도를 보고 있다. /뉴시스
지난 8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1차회의에서 김도읍 의원이 조국 당시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코링크PE와의 관계도를 보고 있다. /뉴시스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난 최태원 법무법인 KCL 변호사는 "검찰이 열람을 허용하지 않은 1/5 분량의 수사기록이 저희가 보기에는 핵심 내용이다. 오늘 법원에 다시 정식으로 열람 신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24일 새벽 구속된 정 교수에 대한 질문에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도 구속된 타인에 대해 말하는 건 예의가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14억여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의 운용사 코링크PE의 실소유주로 사채로 마련한 주식 지분 50억 원을 자기자본으로 허위 공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 3일 기소됐다.

검찰은 회사에 자금이 유입되지 않았는데도 전환사채 150억원을 발행해 투자자금이 유입된 것처럼 꾸며 주가 부양을 시도했다고 본다. 이외에도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대표 최모 씨와 회삿돈을 횡령하고,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최씨와 말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조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직전 해외로 출국했다가 지난달 1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다 검찰에 체포됐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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