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수사에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배정한 기자 |
군인권센터 책임 지적에 "당시 수사와 무관"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수사 불기소 통지서에 찍힌 '서울중앙지검장'의 직인을 놓고 검찰과 시민단체 사이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군·검 합동수사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기무사 내란음모 사건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잠적해 기소중지했다. 박 전 대통령과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등은 조 전 사령관을 체포할 때까지 일종의 잠정적 불기소인 '참고인 중지' 처분됐다. 이 불기소 통지서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의 직인이 찍혔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현 검찰총장이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공개된 기무사 계엄령 문건의 원본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을 최근 입수했다. 이 원본에는 당시 촛불시위를 진압하기 위한 더욱 구체적인 내용과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이 의장을 맡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언급된다.
이같이 심각한 내용을 담은 계엄령 문건 사건 수사는 이 사건의 핵심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해외 도피를 이유로 중단됐다. 여기에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인 윤석열 총장의 책임도 있다는 게 군인권센터의주장이다. 하지만 대검은 윤 총장은 당시 수사에 관여하지 않았고 파견검사가 서울중앙지검 검사 대리로서 사건을 처리했다고 반박했다.
기무사 계엄문건 사건 불기소 통지서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직인 찍혀있다./군인권센터 제공 |
이에 센터는 24일 서울중앙지검장의 직인이 찍힌 불기소통지서를 공개했다. 센터는 윤 총장이 책임 회피를 한다며 "당시 합수단장의 상급자이자 현 검찰 조직의 수장으로 해당 수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고 재수사를 검토하겠다는 답을 내놓았어야 정상"이라고 비판했다.
대검은 "불기소통지서는 내부 결재 절차가 없고 발급할 때 전산시스템에 따라 자동으로 서울중앙지검장의 직인이 찍힌다"며 "윤 총장은 당시 수사와 무관하다"고 거듭 반박했다.
센터는 "검찰의 계엄령 문건 부실 수사에 현 검찰 수장이자 당시 검사장으로서 윤석열 총장 역시 책임이 있으니 사건을 다시 살펴보고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윤 총장은 자꾸 자기는 모르는 일이고 관련 없는 일이라며 수사단 조직 체계 운운하며 동문서답을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