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시민도 수사한다…시민단체 '알릴레오' 고발건
입력: 2019.10.24 21:00 / 수정: 2019.10.24 21:00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남윤호 기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남윤호 기자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 배당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본격 수사한다.

서울서부지검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유시민 이사장을 허위사실유포·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3부(부장검사 이재승)에 배당했다고 24일 밝혔다.

서민민생대책위는 유시민 이사장이 유튜브 '알릴레오'에서 한 발언을 문제 삼았다.

유 이사장은 9월24일치 방송에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연구실 컴퓨터 반출은 증거 보전 차원 행위라고 주장했다. 검찰의 조국 전 장관 가족 수사를 '쿠데타' '검란'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이 단체는 유 이사장이 지난 15일 방송에 출연한 한 패널의 성희롱 발언을 묵인했다고도 주장했다. 18일 방송에서 JTBC가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인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PB의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다는 것도 허위사실이었다고 지적했다.

유 이사장은 성희롱과 JTBC 논란을 놓고는 잘못을 인정하며 공개 사과한 바 있다.

이날 한 언론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유 이사장과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표창장 의혹' 통화 사실을 조사한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며 형사1부에 배당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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