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필리핀 가정부 불법고용 사건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1심과 같은 구형량…"모든 일이 제 잘못" 최후변론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필리핀 출신 가사노동자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이명희(70)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게 벌금 3000만원을 물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이사장은 피고인 최후변론에서 반성의 뜻을 직접 전했다.
검찰은 24일 오후 5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일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구형에 대한 이유는 별도로 말하지 않았다.
이 전 이사장은 2013~2018년 필리핀 국적 여성 6명을 대한항공 직원으로 위장해 가사노동자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딸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 모두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이 전 이사장만 항소해 2심 재판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달 25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이 전 이사장 측은 "피고인이 회사 사람에게 불법고용 사실을 알게 돼 너무 놀라 그만두게 했다. 불법을 안 이상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긍정적인 태도"라며 1심 판결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이 전 이사장에게 불법 고용 사실을 알려준 이모 전 대한항공 인력관리 본부장이 이날 재판 증언대에 섰다. 이 전 본부장은 2016~2017년 대한항공 인력관리본부장을 지냈고 현재는 말레이시아에서 주재원으로 근무 중이다. 이씨는 "2016년경 신문에서 우연히 필리핀 가정부 합법화 관련 기사를 보고, 필리핀 가정부 고용이 불법인 사실을 알게 됐다"며 "고 조양호 회장님께 보고드렸더니 회장님께서도 '알아보니 불법이 맞다. 빨리 본국으로 돌려보내자'고 하셨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조치는 모르지만 부하 직원에게 필리핀 가정부를 돌려 보냈다고 보고받은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증인신문이 끝난 후 검찰은 "1심 구형대로 하겠다"고 재판부에 전했다. 검찰은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구형 의견이 있냐는 재판부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다.
이 전 이사장은 피고인 최후변론에서 "모든 일이 저의 잘못이다. 깊이 반성한다"며 "남편 보호 아래 어머니로만 살았다. 어떤 법적 절차가 있는지 충분히 검토했어야 하는데 이제라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11월 14일 선고기일을 열고 이 전 이사장에게 2심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씨의 혐의를 상당부분 인정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일부 가사노동자를 대한항공 종사자로 가장해 체류기간을 연장했다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해당 법률 개정 이전에 행해졌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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