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마라톤 영장심사' 종료…"혐의 모두 부인"
입력: 2019.10.23 19:14 / 수정: 2019.10.23 19:14
정경심 동양대 교수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가 정 교수의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 이용) 등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후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가 정 교수의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 이용) 등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후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7시간 만에 끝나…정 교수 건강 질문엔 "사생활"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정경심(57) 동양대학교 교수의 변호를 맡은 김칠준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는 정 교수의 구속 전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후 검찰이 영장에 기재한 범죄사실을 전부 부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정 교수 건강상태는 환자와 병원 관계자의 사생활이라며 말을 아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6시경까지 진행된 정 교수의 심문이 끝난 후 법원 출입구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가 취재진과 만나기에 앞서 정 교수는 빠르게 법원을 빠져나갔다. 오른쪽 눈에 안대를 찬 정 교수는 오전보다 피로한 모습이 역력했다.

김 변호사는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의 사실관계를 충실히 반복했고 법리적으로도 무죄가 성립되지 않는 점을 법정에서 차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특히 오전 심문의 주요 쟁점이었던 자녀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해서는 "사실관계 자체가 사실이 아니었다. 사실이 왜곡되고 과장됨을 충분히 밝혔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입시 비리와 관련해 '스펙'이라고 말하는 인턴·자원봉사 활동 경력이 어느 정도까지 일치해야 진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합의가 안됐다"며 "어떤 경우에 형사처벌 대상인지도 기준이 없다. 우리 사회가 함께 기준을 세워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모펀드 투자 의혹에 대해서도 김 변호사는 "(구속영장 청구서의) 사실관계 자체도 잘못됐지만, 기재된 사실이 법리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밝혔다"고 선을 그었다.

정 교수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제가 대중 앞에서 말씀드리는 건 여러모로 적절치 않다"면서도 "다만 정 교수의 건강 상태가 피고인 방어권 행사나 구속을 감내하는데 어려운 상황이라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재판부에)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앞서 정 교수가 법원에 제출한 병원명과 의사명이 가려져 있어 진위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심사에) 관련 서류를 다 제출했다"면서도 "병원명과 의사명 기재 여부는 당사자의 건강권과 사생활, 진단한 병원 관련자의 사생활이 온전히 보호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양해를 구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그동안 수사과정이 굉장히 불공정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었기에 재판 과정만은 철저히 공정한 저울이 되기 위해 불구속 재판이 전제돼야 한다는 마음으로 변론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20명 이상의 검사가 60일 가까이, 7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법정에서는 피고인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줘야 한다"고 했다.

정 교수는 서울구치소에서 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린다.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밤이나 24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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