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영장심사 5시간 째…입시·사모펀드 집중
입력: 2019.10.23 16:58 / 수정: 2019.10.23 16:58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전 10시 30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이덕인 기자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전 10시 30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이덕인 기자

오전 11시부터 심문…검찰 "죄질 불량" 주장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구속 전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시작된지 5시간을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오전 심사에서 자녀의 입시 비리와 관련된 심문을 마무리하고 오후 심사부터는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을 집중 심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3일 오후 "수사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담당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 중인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전 심문은 이날 오전 10시30분터 진행됐다.

검찰은 22일 위조사문서행사 등 11개 혐의를 받는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정 교수의 혐의를 크게 표창장 위조와 사모펀드 관련 의혹, 이를 은폐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 등 세가지로 보고 심사를 진행 중이다.

본격적인 심문은 오전 11시부터 시작됐다. 점심식사 전까지 약 2시간 진행된 오전 심사에서는 입시 비리와 관련된 혐의를 검찰, 변호인 순서로 심사했다. 검찰은 "정 교수와 가족이 사회적 지위와 인맥을 이용해 자녀 입시에 부정하게 활용했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무너뜨렸다"고 봤다.

점심시간이 끝난 후 오후 2시 10분께 시작된 오후 심사에서는 자녀 입시에 활용할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이어 사모펀드 논란과 관련된 혐의를 집중 심문 중이다. 검찰은 "무자본 상태에서 펀드에 거액을 투자해 불법을 도모했다. 각족 의혹이 제기된 후 수사가 시작되나 이를 은폐하려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입시 비리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 정 교수 측은 대체로 부인했다. 검사 10명과 변호인 6명이 심문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4시부터 20분간 휴정한 사이 취재진과 만난 정 교수 측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법무법인 다산)는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후 모든 질문에 간단히 답하겠다. 정 교수가 직접 (취재진 질문에) 답하기에는 건강상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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