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포토라인 서는 정경심....구속 vs 기각 '팽팽'
입력: 2019.10.23 05:00 / 수정: 2019.10.23 05:00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소환이 임박했던 지난 9월 2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청사 앞 모습. / 배정한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소환이 임박했던 지난 9월 2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청사 앞 모습. / 배정한 기자

어떤 결과든 후폭풍 예상...조국 소환 조사도 불가피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 여부가 23일 가려진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49·사법연수원 28기)는 2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 등을 받는 정 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21일 정 교수에 대해 11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교수에게는 자녀 입시비리나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한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자본시장법위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 "압수수색 원없이 해" 기각에 한표

정 교수 구속 여부에 대한 판단은 '구속'과 '기각' 전망이 팽팽히 맞섰다. 기각을 주장하는 측에선 이미 검찰의 압수수색이 수십 차례 진행됐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구속을 전망하는 쪽에서도 증거인멸 우려를 구속 사유로 꼽았다.

최근 2년간 재경지법에서 영장심사만 160건 이상 피의자 심문을 조력해 온 임지선 동부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구속 사유는 주거부정과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고려되는데, 정경심 교수는 증거인멸 판단이 중요하다"며 "검찰이 혐의사실을 어느 정도로 소명했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며 기각 쪽에 무게를 뒀다.

임 변호사는 "사실 혐의사실에 대한 인부(인정 또는 부인)는 원칙적으로는 구속사유가 아니다. 정 교수의 경우 주목할만한 점은 이미 검찰이 압수수색을 원없이 했다는 것"이라며 "검찰에서 유죄 입증을 명확하게 하지 못한다면 구속영장 발부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많이 언급되고 있는 정 교수 건강상의 문제를 사유로 구속영장 발부 자체가 결정되기는 힘들 것 같다"고 밝혔다.

문진주 법률사무소 도담 변호사는 "(정 교수는) 주소지가 분명하며 도주 우려는 없어 보이고, 그동안 (검찰)수사에 협조를 잘 한 편이니 기각 되지 않겠나. 검찰의 압수수색이 수십 차례 이뤄졌으니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인다"며 "죄가 있다고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 "증거인멸 정황 너무 많아" 구속에 무게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대변인 이동찬 변호사는 "혐의나 증거인멸 정황 등을 이유로 100퍼센트 구속돼야 한다"며 "혐의가 중대한 것을 떠나 증거인멸 정황이 너무 많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원주 법률사무소 청록 변호사는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한 죄목이 많다는 것은 범죄의 중대성 측면에서 정 교수에게 불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정 교수가 동양대에서 자료를 반출하거나 컴퓨터를 꺼내가는 등 의심스러운 행위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충분히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정 교수의 건강상태 등이 참작돼 기각될 여지도 분명히 있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제 70조에 따르면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로 구속사유를 정해 놓았다. 또 이런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우려 등을 고려해야한다고 명시했다.

결국 증거 인멸 가능성이나 도주 우려보다 현재 검찰이 주장하는 범죄 혐의를 얼마나 소명하느냐가 구속 여부를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영장심사가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사진은 조 전 장관이 22일 서울 방배동 자택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영장심사가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사진은 조 전 장관이 22일 서울 방배동 자택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뉴시스

◆ '정경심은 조국으로 가는 길목'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놓든지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영장이 기각된다면 검찰은 향후 조 전 장관 직접 수사 계획에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검찰은 특수1~4부에 파견 검사까지 동원해 55일간 수사를 하면서 70군데 이상을 압수수색했다. 수사 결과에 대한 어느 정도의 책임 논란은 피할 수 없다.

무엇보다 검찰은 정 교수를 조 전 장관 직접 조사로 가는 길목으로 본다. 이런 이유로 검찰은 정 교수 신병 확보에 사활을 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정 교수가 구속되면 검찰은 그동안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 사법부가 어느정도 혐의를 인정한 셈이기 때문이다. 또 조 전 장관 소환 조사는 물론,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의 수사에 탄력이 붙게 된다.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검찰과 불구속 재판을 주장하는 변호인 측의 불꽃 튀는 법리 공방도 예상된다. 검찰은 강제수사 이후 두 달여간 광범위하게 확보한 물적, 인적 증거를 통해 정 교수 범죄 혐의를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반면 정 교수 측은 "검찰이 사실관계를 오해하고 있다"며 법원에서 적극 해명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 교수가 뇌질환 진단을 받은 것이 불구속 사유가 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날 영장심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되지만 영장에 기재된 죄명이 11개에 달하고 사안이 복잡한 만큼 오후 늦게 끝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혹은 24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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