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반입 혐의 홍정욱 딸 불구속 기소
입력: 2019.10.22 06:39 / 수정: 2019.10.22 06:39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 의원의 딸이 30일 마약을 밀반입하려다 공항 세관에 적발됐다. /페이스북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 의원의 딸이 30일 마약을 밀반입하려다 공항 세관에 적발됐다. /페이스북

공항서 LSD 등 숨겨 들여오다 적발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제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의원을 지낸 홍정욱 올가니카 회장의 장녀가 마약 밀반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인천지검 강력부(김호삼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홍모(18)양을 불구속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홍양은 지난달 27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대마 카트리지와 LSD 등을 밀반입하려다 적발됐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홍양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초범이고 미성년자인 점을 감안해 기각했다.

홍 회장은 장녀의 혐의가 알려지자 "못난 아버지로서 고개 숙여 사과드리며 제게 보내시는 어떤 질책도 달게 받겠다"고 공개 사과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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