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사건 배당 투명하게'…개혁위 네번째 권고안
입력: 2019.10.21 19:27 / 수정: 2019.10.21 19:29
김남준 제2기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 위원장(가운데)/배정한 기자
김남준 제2기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 위원장(가운데)/배정한 기자

"외부인사 참여 위원회서 기준 정해야"…지금까지는 지휘부 재량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할 때 적용되는 투명한 기준을 정할 위원회를 설치하라는 권고안이 나왔다.

법무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네번째 권고안을 발표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이 권고안에서 각 지방검찰청 등에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기준위원회'(가칭)를 즉시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기준위원회에는 직급별 검사대표, 일반직 검찰공무원 대표, 외부위원 등이 참여한다. 사무분담·사건배당에 적용할 기준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개혁위는 "수사실무와 현행 배당제도 등의 문제점을 가장 잘 아는 다양한 검찰조직 구성원이 주도해 사정에 맞게 배당기준을 정하되, 사전에 객관적인 기준을 정해두고 이에 따라 배당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당절차 투명화에 따른 기대 효과로는 △전관예우 불신 차단 △검찰 내 과도한 상명하복 문화 불식 △직제에 없는 은밀한 직접수사부서 운용 방지 △인사평가의 공정성·객관성 증대 등을 들었다.

그동안 검찰 안팎에서는 배당권자가 사건 배당 재량으로 사건처리 방향을 유도해 전관예우에 이용한다는 불신이 제기됐다.

부당한 ’특혜배당’(검사 줄세우기)과 ‘폭탄배당’(검사 길들이기)으로 상명하복 문화를 강화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소수의 일부 검사들에게 송치사건을 배당하지 않는 특혜로 사실상 직접수사 부서를 운용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현재 법원은 판사에게 컴퓨터를 이용한 무작위 방식으로 사건을 배당한다.

검찰은 검사장, 차장검사, 부장검사 등 지휘부의 재량에 사건 배당을 맡겨왔다.

검찰 사건 배당의 투명화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날 발표한 '제2차 법무검찰개혁안'에도 포함된 바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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