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변호인단 "5촌조카 잘못 덧씌워…재판서 해명"
입력: 2019.10.21 18:19 / 수정: 2019.10.21 18:19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 이인걸 변호사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 이인걸 변호사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 뉴시스

검찰 구속영장 청구에 의견 밝혀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변호인단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법원에서 명확하게 해명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정 교수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강제수사 시작 2개월 정도가 지났고 광범위한 조사가 이뤄졌으며, 6차례에 걸친 소환조사도 마무리됐다"며 "별건으로 이미 기소된 사문서위조 혐의는 지난 주 금요일 준비기일이 열리고 증거기록의 열람복사 등 공판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영장 청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구속영장에 적시된 11개 혐의를 놓고는 사모펀드와 입시문제 등 2개의 의혹을 11개의 범죄사실로 나눴다고 분석했다. 변호인단은 "피의자 딸의 입시문제는 결국 인턴 활동내용 및 평가 등에 관한 것이어서 향후 재판을 통해 해명될 것"이라며 "사모펀드 부분은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조모 씨와 피의자를 동일시해 조씨 측의 잘못을 피의자에게 덧씌웠다. 결국 사모펀드 실질 운영주체 문제에 대한 오해로 생긴 문제"라고 주장했다.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놓고는 "검찰은 피의자에게 입시와 사모펀드 문제와 관련된 증거인멸 등의 의심을 하면서 인사청문단계에서의 사실확인 노력과 해명과정까지도 증거인멸 등으로 봤다"며 "근본적 사실관계를 오해했으며 이 역시 법원에서 명확하게 해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정 교수의 건강 문제에는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달라"면서 "다만 검찰이 요구한 CT, MRI 영상 및 신경외과의 진단서 등 필요로 하는 자료를 이미 제출했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11개 혐의를 적용해 정 교수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자녀 입시 비리 관련 업무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시했다.

사모펀드 의혹에서는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위반(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포함됐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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