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내년 2월 선고할 듯
입력: 2019.10.21 17:46 / 수정: 2019.10.21 17:46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8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3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8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3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재판부 "미국 로펌 회신 오면 집중심리"

[더팩트ㅣ장우성·송주원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가 내년 2월까지 선고를 끝내겠다는 구상을 21일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은 (미국 로펌) 에이킨검프에서 형사 사법공조 회신을 받으면 전체를 법원에 제출해달라"며 "법원은 1주 2~3번 집중심리로 최대한 빠른 시일내 이 사건공판 절차를 마무리하겠다. 회신이 11월말~12월중순 도착하면 가능한 내년 2월 중순까지 선고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5월 이 전 대통령이 삼성에서 받은 뇌물 혐의액을 67억7000만원에서 119억원으로 늘려 공소장을 변경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넘겨받은 인보이스 사본이 근거였다. 이 사본에는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을 대리한 에이킨검프에 51억6000만원을 보낸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인보이스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했으며, 재판부는 국제 형사 사법공조를 통해 에이킨검프에 사실조회 절차를 밟기로 한 바 있다.

재판부는 삼성 뇌물 사건과 나머지 사건을 분리해 진행할 뜻도 밝혔다.

삼성 뇌물 이외 사건은 이날 이후 증거를 더이상 제출 받지 않을 방침이다. 검찰과 변호인의 추가 의견서는 3주 이내에 내라고 못박았다.

재판부는 "기타 사건은 개별 공소 사실별로 유무죄 판단을 위한 재판부 내 최종합의를 시작하겠다"면서도 "최종양형은 삼성뇌물사건 심리종료 최종변론 종결 이후 종합해 선고하겠다"고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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