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 김오수 "정경심 영장 청구 언론보고 알았다"
입력: 2019.10.21 12:31 / 수정: 2019.10.21 16:34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지난 15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배정한 기자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지난 15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배정한 기자

법사위 종합감사서 밝혀…"사건 보고 일체 받지 않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검찰의 정경심 동양대 교수 구속영장 청구를 사전 보고받지 않았다고 21일 밝혔다.

김오수 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이 "검찰에서 영장 청구를 미리 보고받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차관은 "(검찰에서 영장 청구를)보고받지 않았다.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다"며 "조국 장관 사임 후에도 사건에 대해 일체 보고받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사법부 판단을 기다려봐야 한다"며 "사법부 판단에 국민이 비판할 수 있지만 영장판사의 얼굴과 이름, 신상털이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책임있는 공당이나 국회의원이 그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등 11개 혐의로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조만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영장전담판사와 심문 일정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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