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부인 정경심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9.10.21 09:49 / 수정: 2019.10.21 12:24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왼쪽)가 9월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동률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왼쪽)가 9월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동률 기자

사모펀드·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 적용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21일 정 교수에 대해 자녀 입시 비리 관련 업무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사모펀드 비리 관련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위반(허위신고, 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위반 등의 혐의도 적용됐다. 또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영장 청구 사유에 포함됐다.

정 교수는 지난 16일까지 모두 6번의 검찰 조사를 받았다. 16일 검찰 조사를 받은 정 교수는 17일 오후 검찰청에 출석해 전날 받은 조사와 관련한 조서 열람을 마쳤다.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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