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캐나다 체류 윤지오 국내 강제 송환 추진 
입력: 2019.10.17 20:53 / 수정: 2019.10.17 20:53
경찰은 17일 캐나다에 체류 중인 윤지오 씨의 국내 송환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윤 씨의 국내 송환을 위해 다음 주 검찰에 체포영장 청구 후 캐나다에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라 송환한다는 계획이다. /남윤호 기자
경찰은 17일 캐나다에 체류 중인 윤지오 씨의 국내 송환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윤 씨의 국내 송환을 위해 다음 주 검찰에 체포영장 청구 후 캐나다에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라 송환한다는 계획이다. /남윤호 기자

경찰, 캐나다에 형사사법공조 요청 및 체포영장 청구 예정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경찰이 고(故) 장자연 사건 증언자로 캐나다에 체류 중인 윤지오 씨의 국내 송환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헤럴드경제'는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를 통해 "윤지오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라 윤지오를 한국으로 데려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라고 보도했다.

경찰은 "한국 사법 당국과 캐나다 당국 간 협의가 관건이 될 것"이라면서 윤지오의 '명예훼손 및 사기 피고소사건'과 관련해, 지난 6월 캐나다에 형사사법공조 요청을 했다고도 밝혔다.

현재 경찰의 윤 씨 송환 방법은 캐나다와 맺은 '범죄인인도조약'을 근거로 한다. 이를 위해 경찰은 다음 주께 검찰에 윤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윤 씨는 경찰이 세 차례 출석요구서를 전달했으나 응하지 않았다. 또, 검찰은 경찰의 체포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지난 9월 윤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현재 한국에 갈 수 없는 것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일주일에 2~4차례 물리치료, 왁스테라피 치료, 마사지 치료, 심리상담치료, 정신의학과 약물과 정신의학과 상담치료, 캐나다 현지 경찰팀과 형사팀에서 수시로 제 상황을 체크하기 때문이다. 캐나다 현지 경찰팀과 형사팀 또한 절대로 한국에 가지 않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윤 씨가 받는 혐의는 사기와 명예훼손·모욕·후원금 횡령·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 5가지이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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