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KT 채용비리' 이석채에 징역 4년 구형
입력: 2019.10.17 20:23 / 수정: 2019.10.17 20:23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회장이 5월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임세준 기자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회장이 5월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임세준 기자

"김성태 딸 모른다"…선고기일 30일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등 사회 고위층 자녀와 지인을 부정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달 20일 있었던 1차 결심공판의 구형을 유지한 형량이다.

검찰은 17일 오후 4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회장 등 KT 임원 4명의 업무방해 혐의 재결심공판에서 기존 구형을 원용했다.

이날 재판은 검찰이 추가로 증거를 제출해 두 번째로 진행된 결심공판이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첫 결심에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과 김상효 전 전무에게 징역 2년, 김기택 전 상무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첫 결심에서 구형한 형량을 2차 결심에서도 유지했다. 이 전 회장에 대해 검찰은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앞둔 상황에서 김 의원의 도움을 받고 (그 대가로) 딸을 채용할 동기가 생겼을 것"이라며 "서 전 사장이 독단적으로 김 의원 딸을 채용하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고 봤다.

서 전 사장에 대해서도 "서 전 사장은 구속 후 이 전 회장과 김성태 의원이 저녁식사를 한 사실과 이 전 회장이 김 의원 딸의 정규직 채용을 지시한 경위도 기억해냈다"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 알 수 없는 내용이며 진술내용도 일관적"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우리 사회 최대 화두인 공정성이 흔들린 문제다. 이 전 회장은 객관적 증거를 전면 부인하고 여전히 하급자들에게 자신의 책임을 전가한다"며 "첫 결심의 검사 구형을 원용해 죄질에 합당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이 전 회장 측은 재결심공판에서도 "김 의원 딸이나 홈고객서비스 부분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도 "KT가 많은 젊은이를 뽑다 이런 상황이 생겨 죄송스럽다. 저를 처벌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관대하게 봐달라"고 덧붙였다.

서 전 사장은 "거짓말로 내 죄를 회피할 생각은 없다. 진실을 밝혀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서 전 사장은 이 전 회장이 김 의원 딸 채용을 지시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 전 회장과 서 전 사장 등 4명은 2012년 KT 채용과정에서 총 12건의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김 의원 외에도 허범도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 성시철 한국공항공사 전 사장 등의 자녀와 지인이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

이 전 회장 등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은 30일이다.

ilraoh_@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