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원이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낸 1.2차 제재를 모두 집행정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 1차 제재 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재항고를 기각(심리불속행) 했다.
증선위는 2015년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기준 변경하면서 4조5000억원 규모로 고의 분식회계했다고 발표했다.
이를 근거로 지난해 7월 삼성바이오에 대표이사·담당 임원 해임 권고 등의 1차 제재를 내렸다. 11월에는 과징금 80억원과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 2차 제재를 가했다.
이에 삼성바이오는 증선위의 1,2차 제재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며, 1.2심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모두 집행정지 결정했다.
2차 제재에 대한 집행정지는 지난달 6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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