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배정한 기자 |
검찰국장 권한 '문제 검사 관리' 내규 7년간 운영
[더팩트ㅣ국회=장우성·송주원 기자] 법무부가 2012년 6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일부 검사를 집중 관리대상으로 정해 감찰하는 내규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검찰국장이 장관·차관에 보고 없이 관리해 사실상 '블랙리스트'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 법무부 내규는 2012년 대선 6개월 전에 만들어져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철희 의원에 따르면 현재는 폐지된 이 내규는 법무부 검찰국장 권한으로 '평소 성향 등에 비춰 비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자' '동료검사나 직원과 자주 마찰을 일으키는 자' 등을 비롯해 '기타 사유로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관리대상으로 명단을 작성해 대검찰청이 감찰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장·차관에 보고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 내규 4·5조에는 '검찰국장은 긴급히 집중관리대상을 발견한 때에는 관리대상을 선정하고 인사 적격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철희 의원은 "명단을 지정하고 인사에 반영한다니 검찰국장이 인사권자인가. 진짜 문제있는 극소수를 관리했는지 정치적 문제 때문인지 관리대상 명단을 확인해야 한다"며 "저는 윤석열 총장도 여기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한다. 법무부가 공공연히 이렇게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이 내규를 만들 때 현직 대검 고위 간부가 참여했다며 "진상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오수 차관은 "내규 기준이 추상적인 것 같고, 검찰국장은 인사권자의 보조 역할을 하는 자리로서 장차관에게 보고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며 "명단 확인과 제출은 인적사항이 있어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검찰국장은 법무부 내 최고 요직으로 꼽히는 자리로 주로 검사 출신들이 맡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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