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 "명재권 판사 나와라"…중앙지법 국감 난항
입력: 2019.10.14 11:31 / 수정: 2019.10.14 11:45
1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에서 김창보 서울고등법원장을 비롯한 기관장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뉴시스
1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에서 김창보 서울고등법원장을 비롯한 기관장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뉴시스

조국 장관 동생 영장 기각 놓고 충돌…증인 채택 놓고 정회

[더팩트ㅣ서울고법=장우성·송주원 기자] 14일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국정감사는 명재권 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증인 채택을 놓고 시작부터 공방을 벌였다. 명재권 부장판사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감 의사진행발언에서 "명재권 영장판사가 조국 장관 동생 영장을 기각하면서 재량권 내지 법관이 할 범위를 훨씬 초과했을 뿐 아니라 형사소송법상 구속사유는 전혀 판단하지 않아 법률을 위반했다"며 "명재권 판사 등 영장전담판사를 현장증인으로 해서 국민에게 영장 기준을 공개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오늘 국감 우선 쟁점이 조국 동생의 구속영장 기각"이라며 "구속사유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70조를 위반한 정황이 있어 명 판사를 직접 출석시켜 관련 사안에 대한 말을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 시각을 그대로 투영시켜 국정감사 진행조차 못하게 하고, 영장심사 역시 재판인데 국감을 빌미로 한 압력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참담하다"며 "국회는 국회 역할, 사법부는 사법부 역할을 하고 행정부는 행정부 역할을 하는 삼권분립이 지켜지는 국감장이 돼야한다"고 반박했다.

박지원 무소속 의원은 "헌법에 재판장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 영장 발부 여부를 한국당 허가받고 하란 법은 없다"며 "특정 판사에 대한 문제제기는 가능하나, 법사위에 제가 10년 있었지만 증인으로 나와서 묻게 하는 건 삼권분립에도 어긋나고 재판에 간섭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하려면 5일 전에 통보해야 한다"며 "오늘 현장에서 즉석으로 채택해도 명재권 판사 본인이 출석하지 않는다고 하면 안 된다. 현실적인 걸 다 알면서 쓸데없는 논쟁을 한다"고 했다.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은 "명재권 판사 증인 출석은 여야 간사 의견을 교환하고 결정하겠다"며 정회를 선포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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