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경찰총장' 윤 총경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19.10.10 23:13 / 수정: 2019.10.10 23:13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모 호텔에 있는 클럽 버닝썬 입구/이덕인 기자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모 호텔에 있는 클럽 버닝썬 입구/이덕인 기자

법원 "혐의 상당히 소명…증거 인멸 우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주식을 받은 혐의 등을 받는 윤모 총경이 구속됐다.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에서 가수 승리 등이 '경찰총장'으로 불렀던 인물이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 등을 받는 윤 총경의 구속 전 심문(영장 실질심사)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경호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됐고 증거 인멸 우려도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윤 총경이 큐브스(현 녹원씨앤아이) 정 모 전 대표에게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 어치 주식을 받았다고 본다.

경찰은 애초 윤 총경이 승리가 운영하는 강남 주점에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등 편의를 봐줬다고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은 알선수재 등 여죄를 밝혀내 추가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윤 총경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청도 압수수색하려 했지만 경찰의 이의 제기로 무산됐다.

윤 총경은 구속 전 심문에서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겨냥하고 자신을 수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경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됐을 때 조 전 장관 휘하에서 일한 적이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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