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문공보관' 도입..."직접수사 필요 최소한으로"
입력: 2019.10.10 13:45 / 수정: 2019.10.10 13:45
검찰이 직접수사 역량을 필요 최소한으로 줄이고, 전문공보관 도입으로 수사 보안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4번째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9월 11일 점심 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모습. /이새롬 기자
검찰이 직접수사 역량을 '필요 최소한'으로 줄이고, 전문공보관 도입으로 수사 보안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4번째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9월 11일 점심 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모습. /이새롬 기자

검찰 4번째 자체 개혁방안 발표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검찰이 직접수사 역량을 '필요 최소한'으로 줄이고, 전문공보관 도입으로 수사 보안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4번째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대검찰청은 10일 "검찰은 국민의 엄중한 뜻을 받들어 ‘인권 보장’을 최우선 가치로하는 헌법정신에 입각각해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관행 및 내부문화’ 등을 스스로 겸허히 돌아보며 능동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두 가지 개혁방안을 제시했다.

검찰은 우선 기존 검찰 직접수사의 범위와 빈도가 과도하다는 논란에 따라 "경제와 부정부패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공동체의 사회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등의 중대 범죄 대응에 한해 직접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약속했다. 검찰 내외부의 견제가 실효적으로 이뤄지도록 시스템을 고쳐나가는 등의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통해 국민의 인권을 철저히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현재 수사담당자가 맡고 있는 공보 업무를 별도의 '전문공보관'이 전담하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중요 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사 내용이 언론 등 외부로 알려져 사건 관계자의 명예와 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로 보여진다. 이를위해 수사공보 수요가 많은 서울중앙지검에는 차장급 검사를, 그 외 일선 검찰청에는 인권감독관을 전문공보관으로 지정하고 관계부처와 직제 개정 등을 협의할 방침이다. 검찰은 "전문공보관 제도 도입으로 수사와 공보가 명확히 분리돼 수사보안이 강화되고 국민의 알권리도 보다 충실히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관행 등 자체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검찰은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 등 3곳을 제외한 특수부 폐지, 검사장 전용차 이용 중단 등을 발표했다. 이어 4일과 7일에는 각각 공개소환 전면 폐지와 오후 9시 이후 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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