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임은정 이어 서지현도 막혔다…"검찰 제 식구 감싸기"
입력: 2019.10.09 00:00 / 수정: 2019.10.09 00:00
세계 여성의 날인 3월 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제35회 한국여성대회가 열린 가운데 서지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가 참석했다. /김세정 기자
세계 여성의 날인 3월 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제35회 한국여성대회가 열린 가운데 서지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가 참석했다. /김세정 기자

검사 고발 건 연이어 수사 난항…"검찰이 더 솔선수범해야"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지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가 고소한 검찰 내부 비위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반려됐다. 올해 검찰 내부 비위 사건 중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것은 임은정 울산지검 검사가 검찰 전·현직 간부를 고발할 건에 이어 두번째다. 법조계와 경찰 내부에서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경찰청 수사관계자는 7일 기자간담회에서 서 검사가 고소한 사건 관련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서 검사는 안태근 전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2010년 검찰과장을 지낸 권모 씨를 직무유기 혐의로, 법무부 대변인으로 재직한 문모 씨와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정모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권씨는 서 검사가 피해를 입은 후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 지시를 받고 면담했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문씨와 정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서 검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관할서인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5월 해당 사건을 접수한 후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3차례에 걸쳐 검찰 측에 자료를 요청했지만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고, 대검찰청 압수수색 영장도 서울중앙지검이 기각했다.

경찰개혁위원회 위원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는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기각하는 주된 이유는 범죄가 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서다. 만약 서 검사가 고발한 사건이 범죄사건이 될 여지가 충분했음에도 영장을 기각했다면 적절치 않은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안태근 전 검사장은 기소돼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 검사가 피해를 입었을 당시 법무부·검찰의 감찰이 매우 부실했다는 게 증명된 판례"라며 "굳이 서 검사가 문제삼지 않더라도 검찰이 솔선수범해 나서야 할 사안인데 영장 청구까지 누락했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임은정 검사가 경찰에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임 검사는 지난 4월 고소장을 위조한 부산지검 모 검사를 검찰 수뇌부가 제대로 감찰하지 않았다며 검찰 내부 전·현직 핵심 관계자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했다. 임 검사는 고발인 조사를 받았지만 피고발인 측인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됐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임은정 울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참고인으로 출석한 임은정 울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서 검사의 고발건을 수사한 서초경찰서가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신청할 수도 있지만 받아들여질지 미지수다. 경찰 관계자는 "임 검사의 사례로 비춰볼 때 서 검사 고발 건에 검찰이 영장을 기각한 것은 '내 식구 수사는 원치 않는다' 말고 다른 해석 여지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만에 하나 서 검사가 고발한 사건이 범죄로 보기 애매해도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 압수수색은 범죄를 완벽하게 증명하는게 아니라 증명을 위한 자료를 좀 보자는 의미"라며 "구속영장도 아닌 압수수색 영장부터 불청구한 것은 수사를 위한 중간과정을 막아버린 것"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검찰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 선례가 없었던 건 아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17년 국가정보원 댓글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은 장호중 부산지검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또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 수사단은 지난해 2월 1차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고검·남부지검, 인천지검과 춘천지검 수사 관계자 6명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그러나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는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국민의 의혹이 너무 커서 어쩔 수 없을 때, 특임 검사를 두고 별도의 수사단을 꾸렸을 때 검찰도 압수수색을 당한다. 다만 이마저도 (강제수사 대상이 된) 검찰 측에 미리 고지하고 임의로 자료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꼬집었다.

검찰이 신뢰를 회복하려면 조직 내 의혹에 더 엄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홍석 변호사는 "검찰은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검사가 수사대상에 올랐을 때 타 사건보다 적극적으로 영장을 청구하는 태도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현재 검찰이 비판받는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피할 수 있는 대책"이라며 "타 사건과 함께 처리하기 곤란하다면 검사의 수사를 관장하는 부서를 검찰 내부에 마련해 별도로 수사를 진행하는 시스템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ilraoh_@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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