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장관 동생, 영장심사 하루 전 기일 변경 신청
입력: 2019.10.07 21:06 / 수정: 2019.10.07 21:06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취재진들이 대기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취재진들이 대기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

"건강문제로 수술" 이유…구인영장 집행할 수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구속영장 실질심사 심문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조씨는 애초 8일 오전 10시30분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구속자 피의자 신문(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건강 문제에 따른 수술을 이유로 변호인을 거쳐 심문기일 변경 신청서를 냈다.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씨가 허리디스크가 악화돼 구속 심사를 앞두고 입원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심문기일을 위해 발부받은 구인영장을 집행해 조씨를 출석시킬 수도 있다.

조씨는 부친이 이사장을 지냈던 웅동학원에 허위소송을 내고 교사 채용을 약속하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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