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부 폭행으로 숨진 5살 아들 친모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9.10.05 14:44 / 수정: 2019.10.05 14:51
인천지방경찰청은 5일 남편이 아들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하기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친모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로부터 기각됐다고 밝혔다.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무관함 /더팩트 DB
인천지방경찰청은 5일 남편이 아들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하기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친모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로부터 기각됐다고 밝혔다.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무관함 /더팩트 DB

인천지검, 고의성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

[더팩트|이지선 기자] 계부의 폭행으로 숨진 5살 아이의 친모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됐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전날 살인 방조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5살 아이의 친모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살인 방조에 대한 고의성 부문이 명확하지 않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하고 보완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남편 B씨는 지난달 12일부터 25일까지 A씨의 친아들을 마구 때려 숨지게 했다. B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아동학대치사죄로 B씨를 긴급체포한 후 살인죄로 죄명을 변경해 구속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은 자택 내부에 설치됐던 CCTV를 제출받아 조사를 벌였다. CCTV에는 B씨가 아들을 지난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15일간 폭행한 장면이 담겨 있었고, A씨 또한 아들에 대한 폭행을 제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경찰은 이를 살인 방조로 봤다.

경찰은 또한 A씨가 아들에게 아동학대를 방임하며 음식을 주지 않고, 치료를 위한 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았던 사실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A씨는 남편이 다른 아들 2명도 죽이겠다고 협박을 해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tonce5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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