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의자 공개소환 전면폐지…윤석열 총장 지시
입력: 2019.10.04 11:54 / 수정: 2019.10.04 11:54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소환이 예상됐던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취재진들이 대기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소환이 예상됐던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취재진들이 대기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

공보 개선방안 마련 전 우선 실시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 검찰 조사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라고 지시했다.

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전국 검찰청에 "구체적인 수사공보 개선방안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사건관계인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엄격히 준수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은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개소환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검찰 내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사건 관계인 출석 조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현행 공보준칙상 현직 장관·차관 이상 고위 공직자는 예외로 한다.

지난 3일에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비공개로 소환 조사한 바 있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검찰의 수사권 독립은 대폭 강화된 반면 검찰권 행사 방식이나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은 개선이 부족하다"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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