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건강문제 이유로 조사 중단[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검찰 조사가 8시간만에 종료됐다. 검찰은 아후 출석을 다시 요구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3일 오후 5시쯤 정 교수의 조사를 중단하고 귀가 조치했다고 밝혔다.
정 교수 쪽이 건강상태를 이유로 조사 중단을 요청했다.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고 다시 출석을 통보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쯤 정 교수를 출석시켜 조사했다.
지난 8월27일 서울대 환경대학원 등을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강제 수사에 돌입한 지 37일 만에 이뤄진 첫 직접 조사였다.
출석 과정은 피의자의 건강상태와 주변 혼란 등을 우려해 공개하지 않았다.
정 교수는 지난달 6일 조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던 날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정 교수가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해 딸의 대학원 입시에 이용하려했다는 혐의를 둔다.
이밖에 자녀의 입시 과정에서 발생한 단국대 의대 논문 제1저자 등재, 공주대·KIST 인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등 이른바 '스펙' 관리도 조사 대상이다.
정 교수가 10억5000만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설립과 WFM 등 투자사의 경영에 개입했는지도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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