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 조국 수사 압수수색 영장 놓고 격론
입력: 2019.10.02 16:59 / 수정: 2019.10.02 16:5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일 오전부터 대법원 청사에서 대법원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일 오전부터 대법원 청사에서 대법원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뉴시스

법원행정처 "판사 기준 따라 고민해 내린 결론"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 오후 2시간은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와 관련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두고 격론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선 75일 동안 23건의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지만 조국 장관 수사에서는 37일 동안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70곳 이상에서 영장이 집행됐다"며 "법원과 판사가 검사에게 영장을 발부해주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은 아니지 않냐"고 반문했다. 특히 백 의원은 "(두 자녀가) 지원한 모든 학교에 대해 영장이 남발되는 것은 법원이 어느 정도 제어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철희 의원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07년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87%인데, 여기에는 일부 기각율은 빠져 있다"며 "일부기각까지 다 합치면 영장 발부율이 98.9%다. 기각이 1.1%에 불과한데 자존심 상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반면 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은 "조 장관 수사는 전 가족이 사기단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70곳이나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며 "압수수색 시간이 11시간이라고 지적하지만 컴퓨터 하드 문서파일을 확인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데다, 식사 시간과 변호인 오는 시간 등을 빼면 실제 집행 시간은 6시간에 불과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영장전담 판사들은 영장기준에 비춰 나름대로 사건을 진지하게 고민해서 내린 결정이다. 오히려 여기에 의견을 내놓으면 사법부 독립성과 균형을 깨는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조 처장은 "영장 발부가 너무 쉽게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따끔하게 받아들이고 더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다.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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