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에 '거머리' 모욕 변희재 300만 원 배상
입력: 2019.09.28 12:18 / 수정: 2019.09.28 12:18
법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거머리 등으로 지칭한 보수 논객 변희재(사진)씨에게 명예훼손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단했다. / 더팩트DB
법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거머리' 등으로 지칭한 보수 논객 변희재(사진)씨에게 명예훼손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단했다. / 더팩트DB

'종북' 표현은 의견표명…100만 원 감액

[더팩트 | 신지훈 기자] 법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거머리', '종북'이라고 모욕한 변희재 씨에게 명예훼손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종북'이라는 표현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2부(유상재 부장판사)는 이 지사가 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변씨는 이 지사에게 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 2심은 변씨에게 4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이 지사에 대한 '종북' 표현은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종북에 기생해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떼들', '매국노'라는 표현은 설령 변씨가 정치인을 상대로 한 정치적 논쟁과 비판과정에서 나온 것이라 하더라도 단순한 논쟁 또는 비판을 넘어서 이 지사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 내지 모욕적·경멸적 인신공격의 감정을 담은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만 '종북'이라는 표현은 당시 여러 언론에서 제기된 이 지사의 정치적 행보나 태도를 비판하기 위한 수사학적 과장을 위해 사용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불법행위로 보지는 않았다.

변씨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13차례에 걸쳐 자신의 트위터에 이 지사를 '종북', '종북에 기생해 국민들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떼들' 등으로 표현했다.

2014년 2월에는 소치올림픽에서 쇼트트랙 러시아 국가대표로 활약한 빅토르 안(한국명 안현수)과 관련해 이 지사를 비판하는 글도 16차례 적었다. 변씨는 '안현수를 러시아로 쫓아낸 이재명 성남시장 등 매국노들을 처단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2014년 5월 변씨의 이런 비난으로 사회적 평가가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1심은 "'종북'이 현재 한국 현실에서 갖는 부정적·치명적 의미에 비춰 이를 단순히 수사적 과장으로 허용되는 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며 4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2심도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종북'이라는 말이 포함됐더라도 이는 공인인 이 지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견표명이나 의혹 제기에 불과해 불법 행위가 되지 않거나 위법하지 않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런 대법원 판단에 따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종북'이라는 표현은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면서도 '거머리떼'라고 표현한 것은 단순한 논쟁·비판을 넘어선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보고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종북' 표현에 명예훼손책임을 부정한다고 해도 이 지사에 대해 '거머리떼'라고 한 것은 모욕이나 인신공격적 표현은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현수 선수와 관련해 이 지사를 '매국노'라고 표현한 행위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gamj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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