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채용비리' 김성태 첫 재판…혐의 전면 부인
입력: 2019.09.27 18:10 / 수정: 2019.09.27 18:10
딸의 부정채용을 대가로 KT에 편의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오후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뇌물수수 혐의와 이석채 전 KT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딸의 부정채용을 대가로 KT에 편의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오후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뇌물수수 혐의와 이석채 전 KT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KT 내부 전혀 몰라"…'정치검찰' 비판도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딸을 KT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채용비리 의혹 제기 후 8개월 만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 김 의원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 측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 공소 기각이나 무죄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딸의 정규직 채용의 대가로 2012년 국정감사에서 이석채 전 KT 회장의 증인 채택을 막았다는 의혹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변호인은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은 기업활동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 기업인의 국감 증인 채택을 자제하는 분위기였다"며 "환경노동위원회는 이 전 회장 외에도 삼성전자 사장, 현대자동차 회장 등 다른 기업인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다"고 변론했다.

KT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딸이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것에는 "김 의원은 KT 내부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전혀 몰랐다"며 "딸 본인도 파견직으로 열심히 일하던 중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이해했다. 어떤 편법이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며 "7개월 간의 강도 높은 검찰 수사에서 채용청탁을 비롯해 어떠한 부정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게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초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마저 검찰 스스로 불기소처분한 상황이었다. 뇌물 혐의로 무리한 기소를 감행한 것"이라며 "정치검찰의 올가미를 진실로 밝혀내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당시 이 전 회장의 증인채택을 무마해주고 딸을 KT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채용되는 과정에 특혜 의혹이 많고 직무에 관한 대가성도 있다고 판단해 김 의원에게 뇌물죄를 적용했다.

ilraoh_@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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