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울산 남구청장 선거법 위반 법정구속
입력: 2019.09.27 13:51 / 수정: 2019.09.27 13:51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뉴시스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뉴시스

울산지법, 징역 10개월 선고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징역 10개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구청장은 6.13지방선거에서 선거사무원과 봉사자에게 약 1400만원의 대가를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 직원을 선거에 동원했으며 모 경영대학원을 졸업한 것처럼 허위로 학력을 기재한 혐의도 있다.

선출직 공무원은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회계 담당자의 단순 실수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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