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 장관-압수수색 검사 통화 논란[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 팀장 검사와 통화를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23일 오전 문제의 통화가 이뤄질 당시는 자택 압수수색이 시작된 후 변호인이 영장을 확인하던 중이었다. 변호인 옆에 있던 조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충격으로 쓰려져 119를 부를 상황이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경심 교수가 조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고 배우자가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건강이 너무 염려되는 상태였다"며 "전화를 건네받은 압수수색 관계자에게 '(배우자의) 건강 상태가 너무 안좋은 것 같으니 놀라지 않게 압수수색을 진행해달라'고 남편으로서 말한 것이 전부"라고 밝혔다.
또 "이러한 통화를 통해 압수수색을 방해하려는 취지의 언급을 하거나 관련 수사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고, 당일 압수수색은 11시간 실시 후 종료됐다"고 했다.
검찰 역시 이날 당시 압수수색 상황을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대화 내용은 와이프가 몸이 좋지 않고 아들과 딸이 집에 있으니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해 달라는 취지"라며 "전화를 받은 검사는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수차례 응대했으며 그 과정에서 심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야당은 조 장관의 통화가 검찰청법상 '법무부 장관은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본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통화 자체보다 통화 내용이 중요하다"며 "당시 조 장관의 말이 수사 지휘라고 볼 수 있는지, 검사 입장에서 부적절하게 느꼈다면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증명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검찰의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40분까지 진행됐다.
검찰은 당시 압수수색이 길어진 이유를 "집행 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다려 달라는 가족의 요청이 있어 변호인들이 참여할 때까지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않았다"며 "이후 압수 대상 목적물 범위에 대한 변호인 측의 이의제기가 있어 2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법원으로부터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추가 집행을 실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5일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당시 조 장관 딸이 중학교 2학년 때 쓴 일기장과 중고등학교 때 쓰던 휴대폰을 압수하려했으며 변호인이 반대하자 추가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다른 방 수색은 3~4시간 만에 끝났지만 조 장관 방에 대한 압수수색은 저녁 철수 때까지 이어졌다. 검찰은 "(중학교 일기장은) 압수대상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는 작업을 거친 것이며, 압수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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