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밀 누출' 이태종 전 법원장 "기소 납득 어렵다"
  • 송주원 기자
  • 입력: 2019.09.27 00:00 / 수정: 2019.09.27 00:00
수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정식 재판절차가 시작됐다. 사진은 이 전 원장의 직장이자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고등법원의 모습. /송주원 기자수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정식 재판절차가 시작됐다. 사진은 이 전 원장의 직장이자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고등법원의 모습. /송주원 기자

1차 공판에서 혐의 부인…"내 책임 아니라면 명예 회복돼야"[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의 법원 집행관 수사를 막기 위해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현 서울고법 부장판사)이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히고 혐의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정문성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원장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 전 원장은 직업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법관이라 답했다. 그러면서 "지난 30년간 법관을 천직으로 여기고 충실하게 사건을 심리해 올바른 결론을 내리려고 혼신의 힘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 집행관 비리가 주기적으로 발생한다는 걸 알고 제도 개선을 위해 정당한 감사권한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집행관 4명을 징계하고 사무원을 교체하기도 했다"며 "검찰 주장처럼 '제 식구 감싸기'를 하며 검찰 수사를 저지하려던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검찰 기소에 대해서는 "검찰은 사건 2년이 지난 뒤 저를 공무상비밀누설 등으로 기소했다. 같은 사건을 이토록 달리 볼 수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내게 책임이 있다면 마땅히 책임을 질 것이지만 아닐 경우 내 자긍심과 명예는 반드시 회복돼야 한다. 저는 우리 사법부와 재판부를 믿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이 지적했던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와 관련해 공소사실 특정 문제는 판결에서 판단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검찰 측이 신청한 사실관계 변경은 받아들였다.

이 전 원장은 서울서부지법원장으로 근무하던 2016년 8~11월 검찰이 서부지법 소속 집행관사무소 사무원의 비리 수사에 착수하자 이를 은폐하려고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법원 사무국장 등에게 영장 사본을 입수해 보고하게 하는 등 업무 외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도 받는다.

ilraoh_@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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