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최초 제소 후 4년 만에 일부 승소 취지로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과 이혼했다. 사진은 이 사장이 지난 4월 오전 서울 중구 동호로 삼성전자 장충사옥에서 열린 호텔신라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모습. /더팩트DB |
자녀 면접교섭 횟수도 확대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부진(49) 호텔신라 사장이 임우재(51)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과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재산분할 비율과 자녀 면접교섭 일정은 일부 변경됐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 및 친권자지정 등 소송 항소심 판결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분할할 재산을 141억 1300만원으로 정하고, 지급기간은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로 계산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이 결정한 86억여원보다 더 높은 액수다. 이에 대한 이유로 "1심 판결선고 후 원고(이 사장)의 재산이 증가한 부분이 있다. 여러 사정을 종합한 결과 피고의 재산분할 비율을 15%에서 20%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임 전 고문의 자녀 면접교섭 기회도 추가로 허용했다. 재판부는 매월 2·4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일요일 오후 6시까지 숙박을 포함한 1박 2일의 면접교섭을 보장하라고 선고했다. 또 설날과 추석 중 하나의 명절을 선택해 2박 3일, 자녀 방학기간 중 6박 7일의 면접교섭 기회를 추가로 인정했다. 만약 면접교섭 일정을 조정할 시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라고 덧붙였다. 이는 1심에서 월 1회 면접교섭을 허가한 것보다 더 추가된 결정이다. 2심 재판부는 "자녀는 모성과 부성을 균형있게 느끼며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지난 2015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임 전 고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11개월 후 1심은 이 사장이 청구한 이혼을 결정하며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도 인정했다.
임 전 고문은 1심에 불복해 항소하는 한편 서울가정법원에 재산분할 및 이혼 소송을 별도로 제기했다. 이 사장과 부부로서 마지막으로 거주한 곳이 서울이라는 이유다. 수원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서울가정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2017년 7월 서울가정법원에서 다시 열린 1심에서도 이 사장이 일부 승소하자 임 전 고문은 항소해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배당된 서울고법 가사3부 부장판사가 삼성 측과 친밀한 사이라는 이유로 재판부기피신청을 냈고 올해 2월 지금의 재판부가 사건을 맡아 본격적인 심리가 이뤄졌다.
이날 선고기일에는 이 사장과 임 전 고문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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