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부자세습 사실상 허용
입력: 2019.09.26 13:45 / 수정: 2019.09.26 13:45
명성교회 예배 모습/명성교회 제공
명성교회 예배 모습/명성교회 제공

2021년 이후 김하나 목사 청빙 가능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논란을 빚었던 명성교회의 부자세습이 사실상 허용됐다.

예장 통합 교단은 26일 경북 포항 기쁨의교회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명성교회 수습안'을 의결했다.

수습안을 두고 진행된 거수 투표에서 참석자 1204명 가운데 920명(76.4%)이 찬성표를 던졌다.

수습안에 따르면 명성교회와 서울동남노회는 교단 재판국의 재심판결을 수용해 11월 3일 경에 명성교회에 임시당회장을 파송하기로 했다.

단 2021년 이후에는 김삼환 원로목사의 아들인 김하나 목사가 명성교회 위임목사로 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수습안에 따르면 이에 대한 고소, 고발, 소제기, 기소제기 등 일절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김삼환 원로목사가 세운 명성교회는 교인이 10만명에 달하는 대형교회다. 김삼환 원로목사가 2015년 은퇴한 뒤 아들인 김하나 목사가 2017년 3월 명위임목사로 청빙되면서 교회 부자세습 논란이 일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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