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손석희 고소…"태블릿PC 사용한 적 없다"
입력: 2019.09.24 17:19 / 수정: 2019.09.24 17:19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JTBC의 태블릿PC 보도와 관련해 손석희 JTBC 대표를 고소했다. 사진은 최씨가 2018년 8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더팩트DB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JTBC의 태블릿PC 보도와 관련해 손석희 JTBC 대표를 고소했다. 사진은 최씨가 2018년 8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더팩트DB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돕는 충정"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국정농단 사태' 핵심인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최순실(63·본명 최서원) 씨가 손석희 JTBC 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변호인을 통해 손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JTBC는 2016년 10월 최씨가 태블릿 PC를 들고 다니며 청와대 회의 자료를 받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연설문을 수정하는 등 국정에 개입했다고 보도했다.

최씨 측은 고소장에서 "태블릿 PC를 사용하거나 이를 이용해 박 전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친 적 없다. 태블릿 PC를 사용할 줄도 모른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태블릿 PC의 사용자가 본인이라고 결론내린 적 없다"고 주장했다.

고소 경위에 대해서는 "손 대표의 태블릿PC 보도가 허위임을 밝혀 '국정농단범' 낙인을 지우고 명예를 되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고소는 900일간 억울하게 옥고를 치르던 중 수술까지 받은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돕는 나의 충정"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4월 박근혜 정부 당시최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정호성 전 비서관의 형을 확정했다. 정 전 비서관의 1·2심 재판부와 대법원 모두 JTBC에서 보도한 태블릿PC 증거 능력을 인정한 바 있다.

최씨는 지난 17일에도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같은 혐의로 고소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통치 자금이 최씨 일가에 흘러갔다는 안 의원의 발언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ilraoh_@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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