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 중인 여성을 따라가 집에 침입하려 한 조모(30) 씨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지난 5월 조씨의 범행이 담긴 CCTV 영상 중 일부. /유투브 캡처 |
검찰, 신림동 사건 피고인에 징역 5년 구형
[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송주원 기자] 새벽 6시경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 집에 침입하려 한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범' 조모(30) 씨에게 검찰이 징역 5년과 신상정보공개·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7년 등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2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조씨는 황색 수의를 입고 머리와 수염을 길게 기른 모습이었다. 지난 재판에 비해 다소 야윈 얼굴의 조씨는 왼쪽 가슴에 달린 주머니에 최후변론에서 전할 말이 빼곡히 쓰인 서면이 있었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증거로 제출된 사건 당시 CCTV 영상을 실물영사기에 띄워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해자를 발견한 직후 모자를 착용한 이유가 인근 CCTV와 행인에게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냐", "휴대전화 손전등으로 현관문 디지털도어락을 비춘 이유는 무엇이냐" 등 영상에 나타난 조씨의 행동 경위를 자세히 물었으나 조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일관했다. 검찰 측 신문 말미에는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너무나 잘못된 행동인 것은 안다. 반성한다"고 덧붙였다.
피고인 신문을 마친 검찰은 재판부에 조씨에게 징역 5년과 신상정보공개·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7년, 보호관찰 6년 야간 등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및 피해자 등 특정인에 접근금지,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2012년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됐다는 유사한 전력을 볼 때 여건만 조성되면 성범죄를 시도하려는 성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씨는 2012년 12월 새벽 1시경 술에 취해 지나가는 여성을 따라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당시 조씨는 피해자를 발견하자마자 가방에 있던 모자를 쓰고 따라갔는데 이번 사건 역시 유사한 행동을 보였다.
앞서 조씨는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자고 말하기 위해 따라갔다며 강간할 의도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약 200m를 따라가는 골목길이나 함께 탄 엘리베이터 안에서 말할 수 있었을텐데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기만 기다렸다는 점에서 강간 범의가 인정된다"며 "새벽 시각에 혼자 사는 여성을 따라가 10분 이상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해 피해자에게 엄청난 공포감을 준 것을 피고인 스스로 충분히 인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여성이 빛이 없어 어두운 골목에 위치한 여성안심귀갓길을 지나가고 있다./이동률 기자 |
조씨 측 변호인은 강간 범의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고 조씨가 충분히 반성하는 점을 들어 실형은 면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강간 범의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한데 피고인의 행동만으로는 강간 의사를 명확히 판단할 수 없다"며 "피고인 스스로 깊이 반성하며 부모님이 계신 고향으로 이사갔다.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교육과 안정을 취하게 해달라"고 말했다.
기소된 후 재판 내내 말을 아꼈던 조씨는 이날 재판 최후변론에서 자필로 쓴 서면을 읽었다. 조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 잘못된 판단으로 피해를 입으신 피해자에게 고개숙여 깊이 사죄한다.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없도록 변호사, 가족과 함께 노력하겠다"며 "사랑과 기도로 못난 자식을 보살펴 주신 사랑하는 우리 가족에게 은혜를 갚을 수 있도록 새사람이 되겠다"고 했다.
조씨는 지난 5월 오전 6시 24분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귀하던 20대 여성을 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10월 16일 오전 10시 조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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