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 조카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9.09.16 06:17 / 수정: 2019.09.16 06:42
검찰이 16일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펀드 의혹의 핵심인 5촌 조카 조모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뉴시스
검찰이 16일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펀드 의혹의 핵심인 5촌 조카 조모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뉴시스

16~17일 영장실질심사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인물인 5촌 조카 조모 씨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허위공시),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조모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는 펀드투자운용사 코링크PE의 실소유주로서 차명으로 회사를 설립하고 WFM, 웰스씨엔티 등 투자회사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15일 새벽 괌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한 조씨를 체포해 이틀간 조사했다. 조씨가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웰스씨앤티 투자금 10억3000만원을 수표로 회사에서 돌려받아 명동 사채시장에서 현금화한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씨 체포 후 코링크PE 대표 이모 씨, 웰스씨엔티 대표 최모 씨, 조 장관의 처남인 정모 씨도 불러 조사했다. 정씨는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펀드에 함께 투자했으며 코링크PE 지분 0.99%를 가졌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정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조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16~17일 중 열릴 전망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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